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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 (2025년 기준)

by 달곰사랑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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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일하는 사진

 

자영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세율과 납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내야 할 필수 세금, 납부 일정, 절세 팁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내야 할 주요 세금 6가지 (2025년 기준)

세금 종류대상신고·납부 시기비고

부가가치세 (VAT)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1월, 7월 (반기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5월 모든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
원천세 직원이 있는 사업자 매월 10일 급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장 보유 사업자 8월 지자체에 납부
재산세·자동차세 부동산·차량 보유 사업자 6~9월 / 6·12월 건물, 차량 등 소유 시 부과

2. 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 상세 설명

✅ 1) 부가가치세 (VAT) – 상품·서비스 판매 시 부과

✔ 대상: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 납부 시기: 1월, 7월 (반기별 신고)
✔ 세율: 매출액의 10%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예정)

  •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간이과세자세금 신고 의무 면제 확대 가능성

✅ 2) 종합소득세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 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납부 시기: 5월 (전년도 소득 신고)
✔ 세율: 6%~45% (구간별 차등 적용)

 

과세표준 (과세 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5%

 

📌 절세 방법:

  •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필수)
  • 성실신고확인제도 활용 (소득 7.5억 원 이상 사업자는 필수)

✅ 3)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

✔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납부 시기: 5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
✔ 세율: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 예시:

  •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개인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 납부

✅ 4) 원천세 – 직원 급여 지급 시 납부

✔ 대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 납부 시기: 매월 10일까지 (전월 급여 기준)
✔ 세율: 급여의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후 납부

 

📌 예시:

  • 직원 월급 300만 원 지급 시, 원천세 15만 원 공제 후 지급
  • 공제한 금액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

✅ 5)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납부 시기: 매년 8월
✔ 세율: 사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예시:

  •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 → 5만 원
  • 1,000㎡ 이상 → 20만 원

✅ 6) 재산세·자동차세 – 건물·차량 보유 시 납부

✔ 재산세 납부 시기: 69월 (연 12회 납부)

  • 부동산 보유 시 시가에 따라 부과

✔ 자동차세 납부 시기: 6월, 12월

  •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 절세 방법:

  •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시 비용 인정

3. 자영업자 세금 신고 일정 총정리 (2025년 기준)

세금 종류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 (VAT)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월)
종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 5월
원천세 매월 10일
주민세 사업소분 8월
재산세 6~9월
자동차세 6월, 12월

 

📌 참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연매출 7.5억 원 이상):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4. 자영업자 절세 꿀팁

1)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필요경비 입증이 쉬워짐
  • 개인카드 대신 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 추천

2) 경비처리 철저히 하기

  • 직원 급여,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증빙 필수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3)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활용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분리 관리

4) 절세 컨설팅 활용

  • 세무사를 통해 법인 전환 여부 검토
  • 업종별 절세 전략 적용

5. 결론: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를 미리 준비하자!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세금 일정을 체크하고, 사업 경비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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