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세율과 납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내야 할 필수 세금, 납부 일정, 절세 팁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내야 할 주요 세금 6가지 (2025년 기준)
세금 종류대상신고·납부 시기비고
부가가치세 (VAT)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1월, 7월 (반기별)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5월 | 모든 개인사업자 해당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사업자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 |
원천세 | 직원이 있는 사업자 | 매월 10일 | 급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장 보유 사업자 | 8월 | 지자체에 납부 |
재산세·자동차세 | 부동산·차량 보유 사업자 | 6~9월 / 6·12월 | 건물, 차량 등 소유 시 부과 |
2. 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 상세 설명
✅ 1) 부가가치세 (VAT) – 상품·서비스 판매 시 부과
✔ 대상: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 납부 시기: 1월, 7월 (반기별 신고)
✔ 세율: 매출액의 10%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예정)
-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간이과세자 → 세금 신고 의무 면제 확대 가능성
✅ 2) 종합소득세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 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납부 시기: 5월 (전년도 소득 신고)
✔ 세율: 6%~45% (구간별 차등 적용)
과세표준 (과세 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45% |
📌 절세 방법:
-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필수)
- 성실신고확인제도 활용 (소득 7.5억 원 이상 사업자는 필수)
✅ 3)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
✔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납부 시기: 5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
✔ 세율: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 예시:
-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개인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 납부
✅ 4) 원천세 – 직원 급여 지급 시 납부
✔ 대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 납부 시기: 매월 10일까지 (전월 급여 기준)
✔ 세율: 급여의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후 납부
📌 예시:
- 직원 월급 300만 원 지급 시, 원천세 15만 원 공제 후 지급
- 공제한 금액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
✅ 5)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납부 시기: 매년 8월
✔ 세율: 사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예시:
-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 → 5만 원
- 1,000㎡ 이상 → 20만 원
✅ 6) 재산세·자동차세 – 건물·차량 보유 시 납부
✔ 재산세 납부 시기: 69월 (연 12회 납부)
- 부동산 보유 시 시가에 따라 부과
✔ 자동차세 납부 시기: 6월, 12월
-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 절세 방법:
-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시 비용 인정
3. 자영업자 세금 신고 일정 총정리 (2025년 기준)
세금 종류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 (VAT) |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월) |
종합소득세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 5월 |
원천세 | 매월 10일 |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
재산세 | 6~9월 |
자동차세 | 6월, 12월 |
📌 참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연매출 7.5억 원 이상):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4. 자영업자 절세 꿀팁
✅ 1)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필요경비 입증이 쉬워짐
- 개인카드 대신 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 추천
✅ 2) 경비처리 철저히 하기
- 직원 급여,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증빙 필수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3)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활용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분리 관리
✅ 4) 절세 컨설팅 활용
- 세무사를 통해 법인 전환 여부 검토
- 업종별 절세 전략 적용
5. 결론: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를 미리 준비하자!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세금 일정을 체크하고, 사업 경비를 철저히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