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아는 만큼 챙기는 거 아시죠?
2025년에도 근속 연수와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휴가 일수 계산법, 발생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규정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란?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연간 근무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연차 휴가 일수 계산
✅ 1) 1년 미만 근속자 (입사 첫해)
✔ 발생 기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예시:
- 3개월 근무 후 → 연차 3일
- 6개월 근무 후 → 연차 6일
- 11개월 근무 후 → 연차 11일
📌 주의사항
- 1년 차 연차(최대 11일)는 2년 차 연차(15일)와 중복되지 않음
-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2) 1년 이상 근속자 (정규직 기준)
✔ 발생 기준: 1년 근속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연차: 25년 이상 근속 시 최대 25일
✔ 예시:
근속 연수연차 일수
1년 차 | 15일 |
3년 차 | 16일 |
5년 차 | 17일 |
7년 차 | 18일 |
9년 차 | 19일 |
11년 차 | 20일 |
13년 차 | 21일 |
15년 차 | 22일 |
17년 차 | 23일 |
19년 차 | 24일 |
21년 차 이상 | 25일 (최대) |
📌 주의사항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 발생
- 결근, 무단결근 시 연차 일수 감소 가능
✅ 3) 계약직·아르바이트의 연차 계산
✔ 1년 미만 근무: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 15일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없음
3.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기준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연차 사용 촉진 시 미지급 가능)
✔ 연차 수당 계산 공식
✔ 예시 (월급 300만 원, 5일 미사용 시)
📌 주의사항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촉진 절차
- 회사에서 사용 가능 연차와 사용 기한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의무 없음
5. 연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1년 차 연차(11일)와 2년 차 연차(15일)가 중복되나요?
❌ 아니요. 1년 차 연차(최대 11일)는 2년 차 연차(15일)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Q2. 계약직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 발생합니다.
Q3.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Q4.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6. 결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적극 활용하자!
✔ 입사 첫해에는 매월 1일씩 연차 발생 (최대 11일)
✔ 2년 차부터는 15일 이상 연차 발생,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증가
✔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도 놓치지 마세요!